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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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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정,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소부 배당 순서를 변경하고 '두번째 심리기일'을 없애는 등 지난해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의혹이 꺼지지 않고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으로 인해 법원 구성원 전체를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하다고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했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어 왔다"며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 두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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