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농업개발과 UR협상의 충격완화를 위해 첫자주적 재원확보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5백억원을 향후 10년간 조성키로 했다.도는 이같은 지역단위의 농수산분야 특정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군의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이 매년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기금이 2백50억원을 넘는 97년부터 조성액의 30%를 대상사업에 저리융자형식으로 점차확대 운영해나간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따라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융자대상자로 *농어촌지도자*농수산업 생산자단체 *수출농수산물 생산자및 업체를 확정했다.기금융자 대상사업은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특화 작목육성및 특산품개발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시범 *농수산물 수출업체지원*농수산물가공업육성등이다.
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 심의회에서 결정하며, 융자조건은 3-8의 장기저리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수출업체 지원은 2년거치3년균분상환이다.
도관계자는 [이 기금운영에 특히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이 참여함으로써UR협상의 쟁점인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 감축규제에서 벗어나 자조형식으로 농촌경쟁력을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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