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선을 앞두고 재일한국인이 처음 제기한 지방선거참정권요구소송이 기각됐다.그러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2명의 재일한국인이 중의원선거 입후보를 선언해 한일간 현안인 재일교포 참정권문제가 다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오사카(대판)지방재판소는 29일 오사카시 키타구(북구)에 사는 재일한국인2세 김정규씨(52.출판사경영)등 11명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불인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인명부 등재를 요구한 행정소송을기각했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정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면서 지자체 정치.행정에 참여할 수없는 것은 부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은 일본국적을 갖지않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않다}고 기각판결을내렸다. 일본최고재판소가 정주외국인의 국가선거 참정권을 부인한 판결은있었어도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오사카시에 사는 재일한국인 이진미씨(30.간호원)와 조총련계 이영화씨(38.관서대강사)는 오는4일 공고될 중의원선거에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세금을 내는등 일본인과 똑같은 의무를 부여받고있는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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