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전염병예방을 목적으로한 학교방역사업이 지나치게 실적위주로만시행되는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학교방역은 집단급식소가 있는 급식학교만을 대상으로 2개월에 1회씩의무적으로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규정으로 각학교에서는 자체방역능력이 있으나 소독필증 비치를 위해의무적으로 외부방역업체에 의뢰하는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학교보건담당자들은 일반방역업체에서 2개월에 1회씩 실시하는 방역작업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학생들의 전염병발생예방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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