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가격의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를 판매원으로 고용하는 세일즈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 피해가 계속 생겨나 말썽이다.다단계판매로 유명한 S회사에 근무했던 박성태씨(25.대구시서구내당4동)는지난6월초 이 업체 대표 고모씨(48.달성군논공면금포리)를 알게 돼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곽모씨(23)와 강모씨(23)에게 음이온 발생을 이용, 각종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기(일명{매직패싱})를 대당 1백43만원(공장도 가격 5만원)에 판매한후 곽씨와 강씨를 수습사원으로 끌어들였다는 것.박씨는 그 대가로 1백4만원의 성과급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가불형태로 6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지난4월부터 S회사에서 일했다는 임모씨(23)의 경우 근무일수 40일을 넘기면 {매니저}가 되면서 매달 80만원의 기본급을 받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난지금까지 기본급을 한번밖에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정.
박성태씨 경우 자신의 손뼈가 튀어나와 이 기기를 이용, 치료를 해봤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의 주선으로 수습사원이 된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고씨의 말을 믿고 낭패를 보게 됐다]며 [고씨에 속은 것을 알고 항의를하자 고씨가 온갖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씨는 [박씨등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법에 어긋나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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