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은 1일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유령계좌를 이용, 가명자금을 현금화 하거나 세원(세원)추적을 피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반금융실명제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경찰은 10월12일까지를 {금융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유령또는 휴면계좌를 이용한 가명자금의 현금화 *종교및 사회단체와 결탁, 헌납을 빙자한 세금포탈행위 *가명계좌를 실명제실시이전으로 전산조작하는 행위등을 집중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환전한 외화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암달러상이 밀집한 대구시중구교동시장일대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CD소유자가만기상환시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 결탁, 소액분할인출, 국세청에통고하지 않는 행위와 *외국거주 친인척에게 연간 1만달러의 송금한도액을 초과해 보내는 행위 *수출입업체가 물품단가를 속여 대금일부를 외국에 남겨놓는 행위등도 집중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시중 현금수요량과 보관량이 늘어남에 따라 강.절도및 각종 치기배가 설칠것으로 보고 이의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주변과 상가, 고급주택가일대의 방범및 형사활동을 특별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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