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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약사 구분없이 시험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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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약분업은 지난 58년에 시작,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제정된 약제사법 23조에는 {약사는 의사.치과의사등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할 수있다}고 명시했다.요즘 우리나라와 비교될 만한 대립상은 아니었지만, 일찍이 메이지(명치)시대부터의 도입예정이 늦어져 이때 겨우 실시된 것은 의약당사자들의 끈질긴반발 때문이었다는게 후생생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분업을 법제화한 후 오랜세월이 흐른 지금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의사와 약사간의 {령역} 이해가얼마나 치열하고 뿌리 깊은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국민들은 병원에서 받은 의사의 처방전을 기초로 약을 짓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자신의 치료경험을 바탕으로처방은 물론 조제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고, 일부는 보험 수가를 올리기 위한 조제도 하고 있다는게 후생당국의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약사들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조제해주는 사례가 많다는 것.약제사법에도 례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환자측이 특별히 희망할 때나*진료상 필요한 경우 *약품보급이 불충분한 지역등은 의사가 직접조제할 수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병원을 통원치료하는 경우등 약의 상호작용에 의한 약화발생 피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후생생은 이에따라 {의약분업추진센터}를 두고 병원측과 약국을 상대로 법에 명시된 기준을 지키도록 강한 지도를 펴나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양약.한약간의 조제.판매를 둘러싼 대립이 전혀 없는 게 특색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와 약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의.한의가 구분되지않은 의사국가시험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주고,역시 양약.한약취급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국가시험으로 약제사면허증을주는 것이다. 결국 일반약국에서도 약사가 원하기만 하면 의사처방에 의거한한약의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후생성관계자는 갈수록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취급하는 약국이 늘고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인들의 한약에 대한인식이 달라지면서, 양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치료를 위해 한약을 많이찾게되자, 한약 전문약국 외에도 일반약국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경향이 최근들어 두드러진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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