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27년전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한 도로부지가 지금까지 67%밖에 수용되지않아 상당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시로 승격되기전인 지난66년 읍으로 있을 당시 영천군은 폭20m이상의 도로9천5백m를 개설할 예정으로 사유지를 도로편입부지로 고시해놓고 27년이 지나도록 67%밖에 개설않고 있다.이때문에 미개설 5천5백m 주변지역 5만여평 소유 시민들은 수십년동안 매매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 김모씨(54)는 [최초 고시된 도로편입부지중 미개설된 지역의 경우 상당한 부지가 현실에 맞지않아 사장될것이 예상된다]면서 [하루빨리 이를 가려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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