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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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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인사에 대한 수사결과 대구지검은 1명구속, 3명 불구속입건으로 마무리 했다.대구지검은 지난7월24일 대검으로부터 대구.경북지역 토착비리인사 17명의명단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토착비리인사에 대한 수사는 출발부터 졸속선정과 혐의내용의 불투명성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공직자재산공개, 검찰내부인사등과 맞물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는 대상인사 17명중 9명이 재경언론사 지방주재기자등현역기자여서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다.

결국 대구지검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정동기)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국제신문 점촌주재기자 홍국선씨만 공갈혐의로 구속했을 뿐 석진옥삼우개발회장, 권태길 전 대송건설대표등은 불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또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인 김태웅 경북상호신용금고이사장에대해서는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지했으며 나머지 12명은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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