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이래 최악의 벼농사 냉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작물 냉해농가지원을 위한당국의 조사방법이 *밭면적을 포함한 전체경지 면적중 50%이상 피해시와 *밭작물수확이 끝난후 조사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경북도에 의하면 현재 농작물 냉해조사는 그 지원대상을 {전체경지면적 가운데 피해면적}으로 피해율을 산출, 50%이상에 한해 정부의 유.무상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금년처럼 벼농사의 냉해가 심한 경우 밭면적까지 포함시키면 평야지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산간지대는 밭면적이 훨씬 많아 벼농사가 50%이상의냉해를 입고도 제외당하는 사례가 많다.군위군의 경우 총7백30호의 농가 7백80ha (논3백12ha 밭4백68ha)에 대해 이같은 지원조사 방법을 적용하면 밭면적을 포함했을 때의 50%이상 피해농가는37호(5%), 밭면적을 제외한 순수한 냉해농가는 4백38호(60%)이나 현행제도로는 이중 4백1호의 농가(55%)가 정부혜택을 받지 못할 판이다.농민들은 냉해조사시점도 참깨.수박.채소등 대부분의 밭작물수확이 끝난뒤에이루어져 조사근거미비로 실질적 혜택이 불가능하므로 벼농사에 한해 피해면적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관련 경북도관계자는 [시설물피해액및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와 토지대장상 전.답에 한정한 조사대상을 모든 피해농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여론을 감안, 중앙및 도의회등에 농작물재해 피해지원기준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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