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텔금호 법정관리 인용

호텔 금호(대표이사 서혜근)의 법정관리신청이 유흥업소로서는 이례적으로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19일 지난 2월16일 호텔 금호가 낸 회사 정리절차개시명령신청을 9개월만에 인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의 인용은 *최대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동의했고 *사채가 없으며 *호텔측의 갱생자구노력 *근로자 처리문제*호텔금호가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호텔 금호가 신청한 관리인을 김정오씨(64.호텔 금호 오락실 경영)로 지정했다.

이로써 호텔 금호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와 조사, 관리인의 정리계획안 작성등의 절차를 거친후 관계인(채권단)집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관리가 확정된다.호텔 금호의 채권신고기간은 94년 2월19일까지이며 정리 계획안제출은 94년5월7일로 되어있다.

호텔금호는 지난 86년 호텔을 개관, 3백29억원의 자산과 2백21억원의 부채를지니고 있으며 부채의 78.8%인 1백74억원이 금융채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금호는 그동안 관광호텔의 급증과 객실이용률 하락, 과다한 부대시설과 영업부진등의 이유로 재정상태가 악화돼 법정관리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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