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업구역 온통 그물천지

앞으로는 연안 어장(漁場)에도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그곳에서는 지금 면허가 포화상태에 도달해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 그때문에 정착성 어종은 거의 자취를 감춘 실정이다.

◇현재 상황=동해 연안 해수면 어업구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면허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영덕군 남정면 구계.남호리 등 몇km 앞바다에는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들이 꽉 들어차 어선들 조차 항해가 조심스러울 정도. 그물들은 5∼40m 깊이 연안 면허를 얻어 양식을 위해 쳐 놓은 것이다. 영덕 앞바다 경우, 면허 면적이 2천564ha에 달해, 더 이상 신규 면허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되는 것이고, 포항.경주.울진 등도 마찬가지.

이때문에 기존 면허 권리금이 황금어장 경우 억대를 호가하고 있다. 방어.오징어 등을 잡는 정치망의 경우, 황금어장 면허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호가하고 있다. 20여년간 연안 어업을 해 온 영덕의 신성록(축산면) 선장은 "온통 그물 천지여서 정착성 어종은 이미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휴식년제=올들어 시행되기 시작한 '어장 관리법'은 '시장.군수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않은 어장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신규어업 면허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바다를 끼고 있는 각 시.군은 최근 휴식 시기.기간.방법 등을 협의하는 등, 어장관리 특별해역에 대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영덕군 경우, 양식어장 면적은 복합양식(우렁쉥이.미역 등) 46곳 101ha 등 총 111곳 185ha에 이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해안은 여건상 남.서해안 보다 바다밑 오염이 덜하지만 앞으로는 휴식년제를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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