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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02억원 불용처리 이유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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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북도의회는 6개 상임위를 열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였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공통적으로 불용액 및 이월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인건비 100억원을 불용처리했다가 도의회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교육사회위원회(교육청)=신영호 의원은 "인건비 102억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인건비는 예측가능한 것 아닌가"를 묻고 "830억원이 이월비로 처리됐는데 이는 총 예산의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허규석 의원은 "학생건강증진비로 편성된 안동과 영주교육청 예산 400만원과 구미교육청 연구개발비 4천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남재수 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만 하더라도 2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엄정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기대 의원은 "공유재산에 묘지와 공작물이 설치돼 있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를 잘못해 보상비가 나간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추궁했다.

◇자치행정위원회(자치행정국)=이상천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데 불용액이 7~10%에 이르는 항목이 있는 것은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한 때문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보호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안 검사 때마다 과다책정 문제로 지적됐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나종택 의원은 지방세 징수불가능분 50억원의 결손처분 절차에서 정실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성만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과 체납액의 분류기준을 묻고 "지방세 미수납액과 체납액 400억원중 특정업체가 15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다"며 특별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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