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과 달리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사라질 수 있을까.
일용근로소득부터 사적연금, 금융상품 수익까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 별도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을 중심으로 부과하지만, 분리과세 소득은 일부 항목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다. 이밖의 상당수 분리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제외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국세청에는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상당한 연간 소득을 올리더라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 체계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상품 수익도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로 거론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적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험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연금과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다.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과 건당 300만원 이하인 자문료·원고료 등 분리과세 기타소득 역시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공단은 이처럼 세금은 부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소득이 적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금융·연금·기타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이 추진 과제로 제시한 핵심은 그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을 건강보험료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기존 가입자와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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