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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수슬러지 사업자 선정 특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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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수의계약 특혜, 213억원 예산 절감 기회 상실"
"하천 허가 점용도 받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 지급, 산수유 무단 식재"

대구 중구 대구시청 본관. 대구시 제공
대구 중구 대구시청 본관.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구시 기관 운영 감사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2월 A업체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 연료화 시설)을 설치·기부하면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으로 1천89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구시는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제3자 공고 및 사업계획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사업을 제안한 B업체를 배제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A업체에만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구시에 제출한 제안서상 B업체 사업비는 A업체보다 213억원 저렴했다.

또 A업체가 준공기한일(2019년 4월 27일) 기준 공정률이 3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을 지연했지만, 대구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체상금 5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A업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 29억원만 산정·부과했다.

결국 대구시가 특정 업체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고 및 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시장에 대한 주의와 함께 사업 추진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는 또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C단체에게 2017년 8억원, 2018년 1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C단체가 모두 1만1천431그루의 산수유를 무단 식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장에게 무단 식재한 산수유 이식계획을 수립‧이행해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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