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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공군 병사…후임 275명 속여 950만원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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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급양비 명목으로 돈 뜯어…불법 스포츠도박 5천회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군 복무 중 상습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후임병 수백 명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후임병들을 속여 약 9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불법 도박으로 인해 쌓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고 속여 약 3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특기 교육을 마친 뒤 점심 식사를 하려면 급양비 8천원을 내야 한다"고 말해 추가로 626만 원을 가로챘다. 이렇게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변조한 문서를 중대장에게 제출한 혐의와 함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천78차례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 도박을 지속했고 군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에게서 돈을 편취했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역 후 성실한 삶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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