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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빈집 정비 '물꼬'…방치 문제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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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고령화 속 빈집 증가 '사회문제 대두'
공공 활용 확대·도비 지원 근거 마련
백순창 도의원 "지역자산 전환 계기 기대"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한 반집의 담장이 일부 무너진 채 방치 돼 있는 모습. 해당 빈집의 담장은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한 반집의 담장이 일부 무너진 채 방치 돼 있는 모습. 해당 빈집의 담장은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매일신문 DB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경북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범죄 우려까지 키우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국 빈집의 약 12%를 차지해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도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빈집 활용 범위를 공공 영역으로 확장한 데 있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빈집을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복리 증진, 공공 목적 시설 등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빈집 소유자가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활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비와 안전조치 비용 등 일부 사업비를 도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기초지자체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도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회복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치된 공간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전환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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