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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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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 750만건 68억원 감면… 재정 폐쇄식 요금소만 적용 재진입 차량 90.2%가 연 3회 이내… 하이패스 음성 안내는 없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요금소에서 차량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요금소에서 차량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이달 1일부터 고속도로 나들목을 잘못 빠져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 시행 계획에서다. 면제는 하이패스를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조건은 세 가지다. 재정고속도로, 15분, 연 3회. 민자고속도로 전용 요금소로 나갔다면 곧바로 되돌아와도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 하루 2만500건에 907원씩, 연간 68억원이 돌아온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750만건의 통행료를 감면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고속도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감면 총액은 68억원이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하루 평균 감면 대상은 약 2만500건이다. 총액을 건수로 나눈 1건당 감면액은 907원으로,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 수준이다.

면제되는 것은 기본요금뿐이다. 실제 달린 거리에 매겨지는 주행요금은 그대로 붙는다.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목적지까지 달린 구간의 요금은 종전대로 낸다.

◆ 15분·같은 요금소·연 3회, 하나만 어긋나도 900원은 그대로

요건은 단순하다. 요금소를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인근 다른 나들목으로 들어가면 착오진출로 잡히지 않는다.

횟수도 묶여 있다.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최대 3회까지만 적용하고, 4회째부터는 기본요금을 정상 부과한다. 상습적인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결제 수단도 가른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만 자동 감면 대상이다. 현금으로 통행권을 내는 차로를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는다.

◆ 재진입 차량의 90.2%는 연 3회 이내, 한도는 여기서 나왔다

한국도로공사의 착오진출 통행 데이터를 보면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연간 착오진출이 3회 이내인 비중은 90.2%다. 정부가 연 3회로 한도를 잡은 근거이자, 운전자 대다수가 구제 범위에 든다는 뜻이다.

15분이라는 기준의 출발점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 부담을 없애라며 짧은 시간 안에 재진입한 차량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도로공사 시뮬레이션 결과 15분이면 착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민자 요금소로 빠지면 감면 0원, 수도권일수록 확인해야

감면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전용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곳으로 되돌아온 차량은 15분을 지켰더라도 대상에서 빠진다. 민자 노선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자 구간으로의 확대 적용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과 민자가 이어진 연계 구간은 처리 방식이 또 다르다. 민자 요금소를 통해 나간 경우 데이터 검증에 시간이 걸려 착오진출 판정과 차감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기다리기 어렵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하이패스 음성 안내는 없다, 확인은 앱과 영수증으로

현장에서 감면 여부를 알 방법은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날 때 별도의 감면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면제됐는지는 이용자가 앱이나 영수증을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한다.

나들목을 빠져나온 뒤 주변 교차로 신호 대기나 주말 정체에 걸려 15분을 넘기면 구제받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연 3회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미리 알려 주는 장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착오 진출 때문에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다"라며 "나들목 부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추돌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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