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경계부대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육군 1군단뿐 아니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대와 상급부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하고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4일 파악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방의 '빈총 경계'는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모든 군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장 지시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때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육군 1군단 외에도 다른 군단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2군단에서는 GP 근무 때 K16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거나 GOP에서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3군단에서는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으며, 3군단 예하 22사단 GP에서도 상당 기간 개인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5군단에서도 일부 GP·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탄 장착 원칙을 지키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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