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권의 문제 제기에 이례적으로 직접 맞섰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국회가 제청권 행사를 따져 묻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증인선서와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선서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느냐"며 준비해 온 종이 답변서를 꺼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 2항을 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위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역시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으며 서면 제청 역시 헌법상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면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를 모두 다한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사항을 따져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애당초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따져 묻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 절차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증인선서와 증언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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