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른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는 경우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누가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다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격노하거나 강하게 질책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질책하신 적이 없다. 원래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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