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겨냥한 정부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1차관 주재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포상금 제도는 지난 6월 손질했다.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경은 9월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폭은 1/2 이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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