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길을 가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7일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1심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를 선택했다.
앞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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