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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당했다" 친딸 숨지게 한 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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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혹 행위 이유 지나치게 사소"…범행 부인·책임 회피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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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의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이후 A씨가 보인 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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