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전면개정에 따라 영일군이 제정한 건축조례가 인근 포항시에 비해지나치게 강화되는 바람에 건축주불만등 민원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영일군의회를 통과한 영일군 건축조례는 조경기준, 건폐율, 자연녹지내 건축물건축금지및 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등에 있어 포항시건축조례보다 강화되고 차이가 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것이다. 영일군은 자연녹지안에서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을 지을수 없게 한반면 포항시는 이를 가능하게 했다.이와같이 영일군의 건축조례가 포항시와 많이 다르고 내용이 크게 강화되자일부 건축관계자들은 영일군의 건축조례가 포항시를 비롯, 관계전문가등과충분한 협의없이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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