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특별휴가를 실시할때 곧바로 직무대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정원관리제도를 별정직에게도 확대 적용,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행 공무원 복무조례및 임용시행령에는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경력일반직과 별정직 모두 가능토록하고 있으나 이경우 공석임용은 경력 일반직에만 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을 경우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후임자를 임용치 못하고 공석으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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