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부자)가정도 모자복지법에 포함시켜 생계지원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시 조사에 따르면 19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자가정 9백세대중 39%가 생활보호대상자고 90%가 월소득 7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부(부)의 직업은 일용노무(50%), 제조근로(16%), 무직(12%)이 78%를 차지,고용 역시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형태도 자기집을 가진 경우는 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월세(55%), 전세(15%), 임대아파트(14%)인 것으로 나타나 부자가정이 수입.직업.주거가 모두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부자가정이 된 이유는 이혼과 가출이 74%를 차지하고 사망은 21%에 불과해배우자 사망으로 모자가정이 된 비율 67%와 대조를 이뤘다.시관계자는 [실제생활에 있어서는 부자가정이 모자가정보다 더 어려운데도그동안 지원시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모자세대지원에 상응하는 법적장치 마련을 보사부에 건의하고 취업알선.후원자발굴등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89년 제정된 모자보호법에 의하면 월소득 68만7천원(4인기준)미만인 모자세대에게는 학비.아동양육비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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