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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포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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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이 법제처를 거쳐 공포됐다.이로써 지난 재산공개파동에서 한차례의 곤욕을 치른 고위공직자들은 다시한번 여론의 질책이라는 여과장치를 통과해야만 살아남을수 있게 됐다. 이법이국회를 통과한 직후 강남의 주요 부동산업소를 중심으로 소유주가 극비에 부쳐진 급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문만 봐도 강제성과 법적구속력이 없던지난번의 재산공개와는 차원이 다른 A급태풍이 지날것이라는 전망이다.10일 오전에 있는 김종비민자당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이번재산공개는 법에 의한 것이므로 누락없이 정확히 공개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얻는 당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벌써부터 이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만 10명안팎이 {정리대상}이라는 불길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번에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들중 일부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묘책을 세우기에 바쁠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포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7월12일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공포된다. 등록은 시행후 1개월이내로 규정돼 있으므로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한여름기간중 대상자들은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재산의 공개는 이로부터 한달이내인 9월11일까지 시한 안에관보와 언론을 통해 공개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곳도 먼저한다는 부담을 우려, 서로 눈치를 보다 9월 초순이 다가는 10일을 전후한 시기에공개사태가 폭주할것이 예상된다.

공개후 허위 은닉여부에 대한 각 기관별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3개월간 진행되고 여기서 거짓등록이 드러나는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를 하게된다. 즉 조사기간은 9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이번 개정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등록대상자만 3만-3만5천명선이고 그중공개대상도 7천명선에 이른다. 등록대상으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 총경이상경찰 대령이상군인 판검사 대학총학장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장등이다. 여기에다 {등록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찰 세무등 민원관련 공직자들은 5-6급까지 등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록대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을 경우 {합법적인} 재산도 피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어쨌든 이번 공직자윤리법의 공포로 올해의 후반기는 또 한차례의 재산공개를 둘러 싼 개혁바람이 공직자사회를 휩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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