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전력에 요금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어 영농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되고 있다.한전 상주지점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는 현재 갑류(기본요금 3백원에 1kw당18원30전) 을류(기본요금 8백10원에 1kw당 23원50전) 병류(기본요금 9백50원에 1kw당 32원40전)로 구분, 요금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요금이싼 갑류는 한해대책용 관정사용 전기에만 적용될뿐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있는 농산물 건조기와 개량곳간 사용전기는 병류여서 영농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농산물 건조기와 개량곳간 소유농민들은 "똑 같은 농사용 전력인데도 요금의 차등적용은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영농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사용 전기는 모두 갑류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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