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의 뜻과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환경처와 관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공포됨에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수립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주민의사반영이 가능케 됐다는 것.특히 개정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시 설명회나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했다.또 개정법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관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검토케 돼있던 규정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의견을 듣도록 개정해 놓았다.
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지난해 리우환경회담서 채택된 선언적 표현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명문화, 국내법에 처음으로 반영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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