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군이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면서 시중시세보다 설치비를 과다하게 책정, 농가의 의혹을 사고있다.군은 지난 2월부터 서후면금계리 16농가등 56농가를 대상으로 30평형 육묘장 35동과 50평형 21동등 총 56동의 어린모 공동육묘장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그런데 30평형의 경우 60%의 군보조와 40%의 농가자부담으로 동당 50만원을들인 설치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높고, P산업과 K산업등 2개업체를 지정, 자재를 일괄공급토록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농가당 자재운반비 4만2천원과 업체공과금 4만3천원을 별도로 산정,군보조금에 포함시키는가하면 일부농가의 경우 자부담으로 육묘장하우스설치를 끝낸 뒤에 자재를 보급해 군의 육묘장설치지원에 무리가 잇따르고 있다.서후면금계리 장모씨(53)등 주민들은 "농가의 추산으로는 육묘장 설치비용이 20만-30만원이면 되는데도 당국이 농가당 육묘장 설치비용을 50만원으로책정해 군보조금 30만원의 내용을 무리하게 짜맞추기한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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