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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부-국립공원에 불법 농산물공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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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가야산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성주군이 가야산진입도로입구에 지역수륜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이 있는데도 개인명의의 농산물공동판매장건축을 허가해줘 1천여 농민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마저불법투성인데도 군은 묵인하고 있다.군은 지난달 7일 성주군수륜면백운리1369의1 4백54평 논에 이마을 장모씨(49)등 6명이 신청한 농산물 공동판매장 81.2평에 대해 경량철골조 구조로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허가난 판매장은 국립공원 주차장입구 지방도 997호선 삼거리에 위치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못하는데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군은 허가면적외 무단점용.변경사례가 없도록 할것과 오폐수대책철저, 인근농지에 피해없도록 할 것등 10여개항의 단서를 달아 무리하게 협의, 건축을 허가해줬다.건축허가후 사업자는 지난16일자로 공사착공신고를 해놓고는 신고일 현재 현장확인결과 이미 부지정지완료후 허가사항인 경량철골조 구조가 아닌 대형철파이프골조를 이용 공사가 완료단계에 와있어 사전불법공사가 강행됐었다.또한 조경공사도 설계상의 상록수18.활엽수10.관목45그루등을 경계지점에 식재토록 돼있으나 지방도변과 철구조물뒤편을 마구파헤쳐 대형자연석을 이용,거창한 조경공사를 하는등 농산물판매장으로 보기어려운 공사가 진척되고 있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곳과 2백여m 떨어진 도로변엔 18평이하짜리(면신고사항)의 또다른 농산물 판매장도 모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 건축에 나섰는데 면은 지난15일 신고위반사항이 적발돼 공사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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