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노동위원회는 지난11일 달성군 논공면 북리 대우기전공업(주)노조(위원장 박용선)가 제출한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18일 오후2시 심의회를 열어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 쟁의발생신고는 자체가 노조규약과 노동조합법위반이라고 무효판정을 내렸다.이에앞서 노동위원회는 판결내용에서 쟁의발생신고는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해야할 사항인데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 노조규약을 위반했고 조합원총회에서결정할 경우에도 총회개최전에 일시.장소.안건등을 명기한 서면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우기전공업(주)측(대표 양재신)은 지난 12일 노조가 대의원총회에서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총회에서 결정, 쟁의발생신고를 한데 대해 불법이라며 경북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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