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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보호구역}공장설립제한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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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유명무실해져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지난91년 1월12일까지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시멘트.벽돌제조관련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수계로부터 상류 10km이내는 공장설립허가가 제한됐으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이후(91년1월13일) 전면해제됐다.이에따라 봉화군내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10km이내 지점에 군이 허가한 레미콘공장이 2개소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잠식, 오염원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군은 지난 75년10월30일 봉화읍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류 6백m 춘양면은 82년7월30일 상류 4km로 각각 지정했으나 환경오염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확대지정이 불가피한데도 법상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세심한 검토없이 공장허가를 내줘 주민건강은 염두에 두지않는다는 비난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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