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그랜드호텔(대표 서윤자)내 유흥업소허가와 관련, 사정차원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대구지검은 대구시가 90년10월19일 룸살롱등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금지시켜놓고 92년12월30일 관광호텔을 제한고시 대상에서 제외시킨것은 그랜드호텔의 룸살롱등 유흥업소 신규개장을 위한 특혜조치로 보고 규정개정과정과 그랜드호텔 유흥업소개장 연관 사실여부를 두고 내사를 하고있다.그랜드호텔은 대구시의 규정 개정직후인 93년1월부터 룸살롱등 유흥업소를개장,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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