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점촌-고소장에 이름 오기 엉뚱한 사람 잡아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자의 역자를 '택'으로 알고 고소장을 써 엉뚱한 사람이 피해.점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6일 점촌시 점촌동 이모씨가 김원택(한자 김원역)으로 피고소인을 잘못 기재한 것을 그대로 믿고 컴퓨터조회서 나타난 김씨(56.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744의73)를 기소중지처분 했던 것.지난달 29일 김씨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에 형사진이 검거, 조사결과 '김원역'을 '김원택'으로 잘못 수배한 사실이 드러나 김씨를 풀어주고 수배해제조치를 취했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