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의 역자를 '택'으로 알고 고소장을 써 엉뚱한 사람이 피해.점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6일 점촌시 점촌동 이모씨가 김원택(한자 김원역)으로 피고소인을 잘못 기재한 것을 그대로 믿고 컴퓨터조회서 나타난 김씨(56.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744의73)를 기소중지처분 했던 것.지난달 29일 김씨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에 형사진이 검거, 조사결과 '김원역'을 '김원택'으로 잘못 수배한 사실이 드러나 김씨를 풀어주고 수배해제조치를 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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