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일대 연안어업을 하는 선망어선들이 정치망 어장 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 잦은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오징어.정어리 어군을 따라 울진연안 해역으로 이동해온 외지 선망어선들은어선 3척씩 선단을 구성, 투망된 정치망 어장 주변에서 야간조업을 하기가일쑤다.
정치망어업권자들에 따르면 이들 선망어선들은 야간을 틈타 정치망 어장내어업행위가 금지된 보호구역을 침범,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또 정치망어장 인근에서 야간에 고기가 모이도록 불을 밝혀 어망으로 어군이들어오지 않는 피해까지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정치망 어업권 소유 어민들은 울진연안 해역에서 선망어선들이 잡은 고기를 수협위판장에 위판못하도록 수협측에 제동을 거는등 조업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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