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불영계곡에서 불영휴게소를 운영하는 경북개발이 문화재보호구역인 계곡에 설치해놓은 물놀이장을 준설 허가도 받지 않고 중장비로멋대로 파내 말썽이다.경북개발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포클레인 2대를 동원, 물놀이장(2백여평)에 쌓인 자갈.모래등 골재를 파내는 작업을 했다.
경북개발은 이 일대에 대해 하천준설 허가는 물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형상변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북개발 관계자는 "골재반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청 관련과에서구두로 준설작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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