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 서창원검사는 10일 산림보전지역임야를 용도변경시켜 매도해 차액을 나눠 갖자고 속여 4억여원을 받아챙긴 배정원씨(41.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배씨는 지난 91년2월 대구시 북구 태전동 모새마을금고에서 곽동명씨에게 산림보전지역인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67의1 일대 2만평을 용도변경하면큰 차액을 남길수 있다고 속여 매입대금 2천5백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1억8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배씨는 91년7월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곽씨에게 임야를 용도변경해야겠다며 7천만원을 받고 다른 피해자인 탁모씨등 4명에게는 임야 용도변경을 위해관계공무원 청탁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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