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농촌지도소 직원이 교통법규 강의

봉화군이 실시하고 있는 경운기 안전교육이 형식적인데다 경찰서와 유기적인협조가 안돼 경운기사고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농촌지도소가 경운기소유 1백60명에게 연간 4회 기술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있으나 수강시간이 1회(2시간) 밖에 안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교육도 경찰관이 실시하지 않고 지도소 직원이 실시해 도로교통법에 대한 형식적인 강의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는반응이다.

지난4일 법전면 소지리 마을앞 36번 국도에서 이마을 이종근군(18)이 경운기적재함에 친구 6명을 태우고 가다 조작기술 미숙으로 도로에 넘어져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7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올들어 봉화지역에서 50여건의 경운기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봉화경찰서는 경운기사고가 급증하자 적재함에 사람을 태울경우 7천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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