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관광개발(대표이사 김우일.53)이 불영계곡내 불영종합휴게소를설치, 운영해오면서 물놀이장 2백여평을 불법으로 준설해 말썽을 빚은데 이어 조경구역과 하천 일부에도 불법야영장을 조성, 수년간 운영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행정당국의 묵인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경북관광개발은 지난85년 불영휴게소를 설치한 이후 조경구역 2천6백52평방미터에 무단으로 30여평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 매년 여름 피서객들에게 쓰레기수거료 명목의 텐트설치비를 받았다.
또 휴게소 밑 불영계곡 하천 주변에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받지않은채 10여평 규모의 콘크리트 철구조물을 설치, 수년간 피서객에게 텐트설치비용을 받아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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