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행장 이우영)은 17일 무역금융과 신용장발행 등 외환업무 취급시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받고 있는 양도담보계약서를 오는 20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일반재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때마다 받는 지급보증거래서와 차용신청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국신용장이나 수입신용장을 발급할 때마다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양도담보계약서 징구제도를 폐지한 것은 국내 은행중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연간 약 8만건에 이르는 양도담보계약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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