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의 모임인 재향군인회가 향군회비 징수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지부및 분회간부를 강제사퇴.1해임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19일 재향군인회 부산 남구분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측이 부산 남구분회의향군회비실적이 지난 90년을 고비로 연간 1천5백만원선에서 6백만원선으로 떨어지자 지난해 10월30일 분회장 이만수씨(50)를 강제사퇴시켰다는 것.또 지난 3월12일에는 남구분회 사무국장 박종세씨(45)가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다.이씨등은 이러한 재향군인회측의 인사처분에 대해 [향군회비를 강제징수에서자진납부로 방법을 바꾼 결과 징수액이 떨어졌을뿐]이라며 [회비징수실적을문제삼은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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