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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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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일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최종의결하면서 대구시의회의 의견을 상당폭 무시하자 의원들이 재정비안 확정 과정을 알아야한다며 대구시에 도시계획위 회의록 공개를 정식요청하는등 반발하고 있다.대구시의회는 지난6월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심의, 수성구 만촌동및 남구 대명동일대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등 14가지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수성구등지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비롯 범어동 향우병원부지의 일반주거지역 변경, 대구대공원일대 개발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등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구대공원의 24만여평 공원부지 제척의결은 주민들의 시위등에 따른것으로 평가, 여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다른 민원을부를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한편 북구 산각동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부지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해 동구 반야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의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에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과정 확인등을 거쳐 이의를제기할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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