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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복사기 폐기기준 일괄규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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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용 복사기의 폐기처분기준이 내용연한위주로 되어있어 잦은 고장과수리에따른 민원불편과 함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안동군청및 각읍.면출장소에 있는 50여대의 복사기는 민원용, 사무용등을 구분않고 폐기처분기간을 4년으로 일률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원실등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하루평균 복사매수는 2천여매정도로 일반실과소보다 수십배에 달해 고장이 잦고 폐기처분직전이나 많은 수리비를 들여가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입후 1년이 지난 복사기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연간 10여회나 수리를 하고 있으며 1회 수리비용이 30만원정도로 4년간수리비용이 새로 구입하는것보다 훨씬 더 들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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