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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불법영업 탈선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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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일부 무도학원들이 무도강습 대신 입장료를 받고 춤추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술을 파는등 불법영업을 일삼아 중년층 탈선을 부추기고 있으나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무도학원은 법규상 입장료를 받아 춤추는 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식 영업을할수없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시내에 등록된 72개소의 무도학원중 상당수가월2만-3만원의 회원제나 하루 1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끌어모아 카바레식 불법영업을 하고있다.

대구중구서문로 니도학원 경우 본 영업인 사교춤 강습은 오후 5시부터 오후9시까지만하고 낮시간대엔 입장객당 월2만원의 회비를 받고 춤추는 장소를제공하는등 불법영업을 하고있다.

대구동구신암동 니도학원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월3만원의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식 불법영업행위를 하고있다.

무도학원에 자주 들른다는 김모씨(52.남구대명동)는 [일부 업소는 단골손님에 한해 은밀히 술까지 팔고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태.불법영업에도 불구,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실적은 무도장을 포함18건에 불과해 경찰이 단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무도학원 옆에서 점포를 운영하고있는 이모씨(47.동구신암동)는 [대낮부터중년남녀들이 술에 취해 무도학원에서 나오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는데도 경찰단속이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규(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무도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의 이론및 실기등을 가르치도록 돼있으며 업소내에서의 연주 공연과주류판매, 무도장영업행위등은 금지돼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2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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