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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무자료거래탈세 세금1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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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 6월 두달간 역내 생필품및 건축자재.양약.고급의류등 무자료혐의 도매상과 중간상 7개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30만원미만 소액자료 대부분과 고액자료 일부등 2백71억원의 허위자료를 꾸며 세금을 내지않아 이같이 추징했다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무자료매입.매입처 매출누락및 소액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상대방 미교부와 실거래처 은폐 위장거래등으로 시내 모업체의 경우 무자료매출및 위장거래로 4억원(조사처 1억원 거래처 3억원)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이번 무자료거래조사가 일과성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등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무자료거래 성행품목도 추가발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98개 무자료거래업체를 조사, 적출금액 3천여억원에 4백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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