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납세인에게 되돌려줬거나 물지 않도록 조처한 자동차세 과.오납금이 많아 세 부과및 징수과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정계에 의하면 올들어 6일 현재까지 자동차세 과.오납금 약 2백만원을 반납조처해 납세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뻔했다.의성읍 비봉리 이모씨(40)는 자기소유 봉고트럭을 지난 5월3일 폐차했으나금년 2기분 자동차세 1만8천여원이 징수 결정돼 6월23일 세를 납부치 않도록조처받았다.
같은 읍 후죽리 강모씨(28)도 비슷한 시기에 봉고차를 폐차했는데 2기분 자동차세 1만7천원의 징수와 철회의 같은 조처가 있었다.
2기분 자동차세는 6월중순에 고지서를 발부, 월말까지 징수하는데 세정관계자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등으로 세과.오납금이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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