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가 형평에 어긋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요구된다.이 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에 한해 재학중(신입생포함)인 자녀에게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토록 제한시켜 인문계고교 재학중인 자녀는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들은 이같은 제한규정은 평등하게 교육을받을 수 있는 교육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문계 고교재학생도 시.군비로 학비를 지원해 줄것을 진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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