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이재방검사는 대구.경북지역 콩나물 제조업소 82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이중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해온 16개업소를 적발, 19일 7개업소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지난88년-93년부터 콩나물이 썩지 않도록 볍씨종자소독용 농약인 치오파네이트 메칠을 사용, 판매 콩나물에서 11-15ppm의 농약성분이 검출돼 구속됐다.
이 농약 성분은 인체축적과 함께 권태감과 두통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동공축소에 따른 시력감퇴까지 가져오게 된다는것.
검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7개업체로부터 1천6백50kg 9백90만원상당의 콩나물을 압수했다. 이들 업자들은 그동안 매일 2백-4백kg의 콩나물을 재래시장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